검찰, '뒷돈·횡령·도박' 수영연맹 이사 등 3명 영장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한수영연맹 공금을 대규모로 횡령해 국내외에서 10억 원을 도박에 쓴 혐의로 연맹 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횡령과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씨와 강원수영연맹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3명은 거액의 수영연맹 공금을 횡령해 필리핀과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10억여 원을 도박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수영장 인증시설 편의제공 대가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사 이씨에 대해서는 수영장 시설인증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규격에 맞는 타일 시공이 필요한 선수용 수영장을 공사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에 3곳 남짓인데, 검찰은 수영연맹 간부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이사 이씨의 자택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횡령 자금 등이 대한수영연맹 고위 관계자 등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수영연맹 차원의 비리인지 개인 비리인지 여부를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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