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고액 보수 지급 관행을 개선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재벌총수나 그 자녀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 '꼼수'로 임원 보수 공개 관련 법 규정을 무력화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상위 5위 안에 들면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미등기임원들도 '5억 이상, 상위 5위 이내'에 해당하면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개정 보수 공개 규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수 공시 횟수도 현행 분기와 반기 포함 4회에서 연 2회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