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취지 판결 박지원 "13년간 표적수사 고초"

"유죄의 증거는 우월한 증명력만으론 부족"

무소속 박지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20대 총선 출마도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의원은 ①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천만 원(정치자금법 위반), ②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청탁과 함께 3천만 원, ③2011년 3월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이상 특가법 알선수재) 등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①~③번의 금품수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②번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과 오 전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다는 경찰관 한모씨와 사업가 김모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지만, 이와 상반된 오 전 대표의 진술은 더 믿을만하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씨와 김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족이 바로 핵심증거인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으로 이어진다는 2심의 판단은 법리에 어긋난다"고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유죄의 증거는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오 전 대표의 진술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1심이 오 전 대표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든 박 의원과의 면담 성사 과정, 금품 제공 가능성과 박 의원의 다른 금품 거절 정황, 오 전 대표로부터의 후원금 반환 등 면담 후 정황 등은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상당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②번 공소사실 외에 역시 오 전 대표가 연루된 ③번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도 대법원은 근거로 들었다.

③번 공소사실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에는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오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신빙성을 배척하는 다른 진술 부분과 달리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2심의 유죄 판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공정한 심판을 해준 대법원에 감사하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반을 탄압받았다"며 "20대 총선에 출마하고, 목포시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3년간 표적수사로 고초를 받았다. 13년간 검찰과의 악연 인연을 오늘로서 끊겠다"고 덧붙였다.

기소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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