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는 딸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등록만 시키고, 공개 및 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고자 성폭행·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2012년 9월까지 남양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영양제로 속이거나 주스에 몰래 넣은 수법으로 당시 15살이던 친딸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