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변호인 "파기환송, 진작 나왔어야 할 판결"

배우 성현아(사진=자료사진)
한 사업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맺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씨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성 씨 측이 "진작에 나왔어야 할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 씨 측 변호인은 18일 CBS노컷뉴스에 "아직 판결문을 받아 보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며 "의뢰인(성 씨)과의 논의 뒤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진작에 이러한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며 "현재 성현아 씨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여서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성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소개받은 사업가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성 씨는 "결혼 상대를 찾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관계의 주목적이 금품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2014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 씨는 재판에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불특정'은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에 주목적으로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성매매로 봤다.

성 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재력가라면 누구든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성 씨가 2달여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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