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입지, 자금, 세제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새만금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허용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에 포함하는 것 등이다.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하고 잔여 매립지를 최대 10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우선매수 청구기간도 임대 종료 시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대해 원칙적 개선과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지역의 인허가 절차 원스톱 처리 지원과 행정구역 조기 확정,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