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부는 18일 풀무원의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가 "제품 운송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며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이 회사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와 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업체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지입차주들이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인당 하루 100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업체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풀무원의 일부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도색 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파업 관련자 한 명이 구속되고 55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