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장의 신체검사 영상이 모두 동일인이고, 주신 씨임이 확인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리 신체검사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인 양 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 씨가 2011년 현역에서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대리 신체검사 등 병역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다른 6명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양 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0~5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