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간부 등을 상대로 3억 862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민중총궐기 당시 부서진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경찰 장비 3억 2770만 원과 부상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위자료 5850만 원 등이다.
경찰은 "불법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