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폭력시위에 3억 8천만원 손배소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아 아스팔트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 모(69)씨를 옮기려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다시 분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측에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간부 등을 상대로 3억 862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민중총궐기 당시 부서진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경찰 장비 3억 2770만 원과 부상 경찰관·의경 92명에 대한 치료비·위자료 5850만 원 등이다.

경찰은 "불법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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