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보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갔다가 종로와 을지로 주변의 시위대 행진에 합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했거나 차로를 직접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가 법정에서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 구경을 갔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사람들을 뒤따라 인도로 걸어갔을 뿐"이라며 "통행을 봉쇄한 경찰이 터 준 통로를 따라 서울광장으로 들어갔는데 체포됐다"고 한 진술도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2심은 "박씨가 시위에 참가하거나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해 차로를 점거한 채 교통 방해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