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때문에 애먼 돈 날린 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사진=자료사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공사비를 지출한 사업시행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는 16억 639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었다.

4대강 중 낙동강 사업을 맡은 부산국토관리청은 2009년 10월 부산과 김해를 잇는 경전철 사업시행자인 이 회사에 자비를 들여 낙동강 전철 다리를 받치는 교각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천의 바닥을 퍼내는 준설공사가 시작되면 전철이 지날 예정인 다리의 하부가 물에 잠기는 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있기 전인 2002년 정부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4월 이미 전철 교량을 준공한 회사 측은 "추가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교각 보호시설 공사를 끝낸 경전철 측은 국가에 손실 보상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년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6년에는 4대강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견할 수 없었고, 추가 공사비도 16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보호시설 설치비는 단순히 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라며 국가가 손실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낙동강의 관리상 필요에 따라 준설공사를 하는 이상 원고가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하려면 보호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호설치비 16억 원은 원고가 부담하는 철도건설비 4819억 원의 0.33%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가 하천점용 허가를 받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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