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15일 오후 정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453억 원은 2014년 기준 전체 식품비 1천244억 원 가운데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337억 원을 제외한 907억 원의 50%에 해당된다.
도는 저소득층 식품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이 지원액은 영남권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경남도는 시군 몫을 포함해 영남권 평균 식품비율에 해당하는 305억 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회의를 통해 150억 원 가량 더 증액했다.
도는 그러면서 "급식 지원 범위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지원 금액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급식 지원 범위 결정과 함께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 비리 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전체 식품비의 절반인 622억 원 씩 부담하자고 경남도에 최후 통첩한 상태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급식 협의도 없고, 아예 받지도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만약 도와 시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자자체 453억 원과 교육청 622억 원 등 1천75억 원의 예산이 마련돼 전체 급식비 1천244억 원보다 169억 원이 모자란다.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면 이 돈을 도교육청이 추가로 또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도와 시군의 제안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안을 거부하면 도교육청은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 구축을 통해 자체 편성한 식품비 622억 원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해야만 한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저소득층을 포함해 초등학교 1,2학년 12만 8천여명 정도만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것은 맞지 않다"며 "이에 대한 입장은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