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흥건설 탈세 3백억 원대 추징

광주전남지역 대표적 중견기업인 중흥건설이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으면서 광주지방국세청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적발하고 3백여억 원을 거둬들였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10개월여에 걸친 중흥건설에 대한 찰수사와 법원의 1,2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중흥건설의 비자금 조성을 둘러싼 탈세혐의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벌여 300억 원대의 세금을 징수했다.

중흥은 부과액 전액을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직전인 지난해 9월까지 모두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흥건설이 정원주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탈루세액을 완납해야만 양형에 참작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광주청은 중흥건설에 대한 검찰수사 초기부터 조사국 전담요원 3명을 검찰에 파견해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원주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에 대한 계좌추적과 회계장부의 자금흐름 등을 집중 추적했다.

광주청 조사1국과 대검찰청 회계 분석팀까지 동원된 중흥건설 조사에서 건축과 관련된 가공의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해 현금을 회사 내에 남겨두는 방법 등으로 1천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서 전남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과정에서 조성한 1천억 원 상당의 비자금 중 차명계좌에 아직 사용하지 못한 53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검찰과 법원판결로 드러난 중흥건설의 비자금이 모두 탈세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시하고 최근 5년 동안의 전산분석을 토대로 회계흐름을 면밀히 드려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원주 사장의 경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횡령액 235억 원, 배임액 17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중흥건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1년 심층조사를 받은지 만 5년만이다.

한편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흥건설 정원주(47) 사장은 지난 1월 28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사장은 이에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중 비자금 사용 부분 등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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