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15일 '방석호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비리 혐의로 물러난 방 전 사장에 대한 엄벌과 함께 시급히 '방석호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아리랑의 법률적 근거와 규제가 미비한 틈을 타 벌어진 사태인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길정우 의원이 2013년 7월 대표 발의한 ‘아리랑국제방송원법’이 계류 중이다. 송호창 의원 또한 2015년 11월 ‘아리랑국제방송원설치및운영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 아리랑을 명실상부한 국제홍보방송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언론노조는 "‘방석호방지법’은 두 법안들을 바탕으로 ‘낙하산 사장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 ‘비리 임원에 대한 엄격한 제재’등의 규제 강화를 포함해 제정하면 된다"며 "특히 비리에 연루된 임원에 대한 사표는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해임될 경우 퇴직금 지급과 공공기관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를 향해 "아리랑 후임 사장 선임을 ‘방석호 방지법 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선임 제도로 후임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면 또 다시 자질 논란과 낙하산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사장 자리에 앉게 되면 ‘제2의 방석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
또 언론노조는 여야 정치권에 "하루 빨리 ‘방석호방지법’제정에 나서"서 , "아리랑 구성원들이 권력과 비리 사장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익과 공익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