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사실상 불가능'

남과 북, '강대 강' 악순환으로 남북관계 최악 국면으로

- 서로 간에 신뢰 존재하지 않는 상황
-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 북의 군사지대 선포 / 우리의 단전 단수 조치 악순환
- 개성공단 재가동하려면 북한이 핵 포기해야 하는 상황
- 북한의 우리 기업 자산 동결은 국제법 위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2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연철 교수 (인제대 통일학부), 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개성공단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문제 전문가에게 앞으로의 추이 분석해보고요. 법적 쟁점들을 따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김연철 교수부터 연결하죠. 김 교수님?

◆ 김연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북한이 이렇게 세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셨어요?

◆ 김연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조치들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핵실험 직후에 확성기 방송을 비롯해서 지금 서로 간에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니까 북한은 즉시 반발해서 자산 동결시키고 추방하고 군사지대로 선포하고 또 우리 정부는 즉각 단전하고 단수 조치하는 이런 강대강의 악순환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실제 개성지역에 군부대 전진배치 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연철> 이게 원래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전에 여기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철> 여기 보면 2군단 소속의 6사단이나 64사단, 포병여단 이런 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공단을 조성했고 이 군부대가 후방배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개성공단은 장기 중단이 돼서 사실상 폐쇄상태로 간다면 여기에 다른 나라 기업이 올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죠?

◆ 김연철> 남한 전용의 공단이기 때문에.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군사분계선 북쪽에다가 공단을 조성한 거거든요.

◇ 정관용> 아, 그렇죠.

◆ 김연철> 그러면 남북경협이 끊어지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 기업이 여기 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 김연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원래 애초에 군사지대로 돌리겠다,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기존의 공장들 그다음에 터 닦아놓은 것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연철>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조치에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실제로 우리 정부가 먼저 사실상 폐쇄조치를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연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해석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책임은 너희한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 김연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업들의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파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묻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산동결을 시킨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결정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지금 분통을 터뜨리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 며칠간의 빌미를 줬으면 그 완제품이라도 들고 나오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정도의 여유도 못 주냐, 이런 거죠.

◇ 정관용> 그런 기업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안전, 그 기업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말미를 주고 이러면 북한이 몇 사람 억류하고 2013년에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일이 되풀이 될까봐 그랬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연철> 그건 개성공단을 벌써 정상적으로 운영한지가 10년이 넘었고요. 2013년에도 160일 동안 중단될 때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었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가능성을 예상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그 이후에 들어갔다가 정리하고 하루 만에 다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가 훨씬 더 커진 거죠.

◇ 정관용> 정부는 왜 그렇게 급작스럽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 김연철> 북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돈줄을 막겠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인식들이 기반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죠?

◆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오늘 무슨 조정됐다는 증거가 있다 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2013년 3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UN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개성공단은 대량살상무기와 관계가 없다 라고 우리 정부가, 그때도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 정관용> 정부가 그때 그렇게 발표했어요?

◆ 김연철> 그렇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제외시킨 거죠.

◇ 정관용> 아, 그렇죠.

◆ 김연철> 그리고 이게 임금이라는 것이 지금 대체로 보면 30% 정도는 북한 정부가 사회문화 시책비로 뗍니다. 왜냐하면 주택과 교육과 의료 부문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떼는 것이고요. 70%는 현물과 현금으로 노동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실제로 70%의 임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실제 조사도 몇 번 했고요. 그건 통일부가 잘 압니다. 이런 근거들이 있는데 장관이 근거를 밝힐 수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 정관용> 70%는 실제 노동자들한테 가고. 30%는 또 주택, 교육, 의료 그 경비로 쓰여요? 그건 아니죠? 이건 평양으로 가는 돈인가요, 30% 정도는?

◆ 김연철> 그건 사회문화 시책비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세금이죠.

◇ 정관용> 세금으로.

◆ 김연철> 그러니까 그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의 가치는 실제로 주택비용이 있고요. 교육비용이 있는 거고 의료비용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조정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문점 연락선까지 다 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 김연철>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중단됐을 때하고는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근거로 해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연철> 그러면 재가동을 하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북한이 지금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요, 공단이라는 것은 최소한 한두 달 중단되면 다시 가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연철> 2013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그때는 160일 중단이 됐는데 그걸 다시 가동하는 데 있어서 시설과 장비 이런 것을 전기가 끊어지면 다시 사용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은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입니다. 주문이 끊어지는 거죠. 주문이 끊어지면 그 주문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연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졌고 앞날을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어렵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여쭤본 건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하지만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 김연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계기를?

◆ 김연철> 그야말로 “남북관계 제로” 시대인데요. 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긴장이 높아지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군요.

◆ 김연철>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되겠죠.

◇ 정관용> (웃음) 네. 고맙습니다.

◆ 김연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의 김연철 교수였고요. 법적인 문제 좀 짚어봅니다.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이 지금 개성에 있는 남쪽 자산을 동결했잖아요.

◆ 송기호> 네.

◇ 정관용> ‘동결’하고 ‘몰수’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송기호> 동결은 재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처분이나 관리를 제한하는 거죠. 몰수는 아예 소유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 정관용> 남측 소유라는 것을 아직 인정하고 있다는 건가요?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이것에 대한 북한 국내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제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송기호> UN 결의에서도 종종 자산동결이라는 표현은 있는데요. 일단 국제법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러한 동결과 같은 대응조치,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적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되고 또 위법 행위자의 재산을 동결해야 하는데 이번 북한의 동결은 그 전 단계인 평화적 절차도 생략됐고 또 아무런 책임이 없는 한국 기업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죠. 다만 이제 북한 국내법으로 본다면 북한은 법원에서 하는 가압류 경우는 담보조치라고 하고 행정부가 직접 하는 것을, 가압류를 동결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북한 내부의 어떤 행정부가 하는 가압류로서의 동결을 한 것이다, 그렇게 ‘자신들은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행정부의 행위로서의 가압류인 ‘동결’을 그냥 했다?

◆ 송기호> 네.

◇ 정관용>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내법적 근거를 가지고?

◆ 송기호> 북한에서의 동결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 민사소송법에서의 담보조치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동결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정부의 권한 행사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 정관용>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 송기호> 네.

◇ 정관용> 그 이후에도 동결했다가 몰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송기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소유권 자체는 동결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 동결에서 중요한 건 재산의 현황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죠. 어떠어떠한 재산이 있고 이것이 현재 누구의 소유라는 것을 특정하기 위해서 동결을 집행하는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아마 북에서도 금강산 사태처럼 남측으로 하여금 거기에 참관을, 저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현재 북에 남아 있는 우리 한국 국민의 재산, 그 소유권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정의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북의 법에서나 남의 법에서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절차로서의 남북의 그런 접촉,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의는 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금강산 때도 북한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 송기호>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금강산에 가서 이것, 이것, 이것, 그렇게 목록을 서로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동결시키고 이랬다, 이거죠?

◆ 송기호> 그 동결목록, 동결집행절차는 사실은 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동결을 집행할 테니 참관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 전부 다 전원 추방,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송기호> 네.

◇ 정관용> 일단 추방시켜 놓고 그러면, 다 다음에 다시 또 참관하러 와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인가요?

◆ 송기호>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일단 현재 북에 재산을 두고 온 우리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북의 재산이 우리 기업의 소유권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소유자인 거죠, 우리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 기업과 북한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나라 당국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투자보장 합의서 상의 어떤 중재 신청, 북한을 상대로 한 어떤 소의 제기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런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응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두 나라 당국 사이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북의 입장에서 중재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남의 기업을 부르기보다는 남쪽 당국자를 부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하신 말씀이 기업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조치가 위법이다 해서 제소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송기호> 그건 현재 두 당국이 다, 우리 한국이나 북한이 다 기존의 투자보장합의서 폐기를 선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투자보장합의서에 보면 지금 이 북한의 위법한 추방과 동결로 인한 우리 남측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 남측 기업이 북한을 중재 신청, 즉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현재 투자보장합의서에 보장되어 있죠.


◇ 정관용> 어디에다가 제소해요, 그때는?

◆ 송기호> 그 부분도 자세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의 상사중재위원장, 현재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이 남측 중재위원회 위원장인데 남측 기업이 이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에게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유효한 합의서들에 의하면요.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업이 우리 정부한테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 송기호> 그건 다른 이야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소 절차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조치는 또 다른 어떤 손해배상청구일 것이고요. 그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이 그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는 창구일 뿐이지, 그 제소의 피고, 그 피신청인은 북한 당국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걸 접수해서 우리 통일부 당국자가 접수해서 북한한테 전달한다?

◆ 송기호>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

◆ 송기호> 가령 반대로 이 투자보장합의라는 것은 양국 사이에 투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북한의 기업이 한국에 내려와서 어떤 투자분쟁이 생겼을 때 북한 그 기업이 바로 한국에 와서 제소하는 게 아니라 북한 측에 마찬가지로 북한 측 상사중재위원장에게 소장,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돼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북한 당국 간의 관계가 된다, 이 말이군요.

◆ 송기호>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개성에 있는 우리 기업 자산에 대한 동결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도 우리 당국자를 결국은 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인 거죠?

◆ 송기호> 그렇죠. 현재 북한에 약 124개의 기업이 있었고 총 투자액만 해도 8조원 내지 9조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재산들, 토지이용권이라든지 공사장 건물임대, 그것을 일일이 다 이게 누구의 재산인지 어떤 현황인지를 특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 정관용> 정상적이라면 그런데 지금은 워낙 비상한 시국이라 그런 게 생략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 송기호> 그러나 북한이 바로 몰수를 하지 않고 동결을 한 이상은, 동결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재산이 어떤 재산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북이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금강산의 그런 사례도 있듯이 남측의 집행 참관을 요구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몰수가 아닌 동결.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고 결국은 남측 당국자를 부를 가능성이 있고 그 끈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씀이로군요.

◆ 송기호> 네, 그 끈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글쎄요.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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