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공지한 지자체장의 제한 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의 선거구민 대상 홍보·선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이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13일부터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세우고 안내책자를 중앙 부처, 지자체에 배포하는 한편,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지자체 선거담당 공무원 780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모바일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