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법적근거 대라" VS "고도의 정치적 판단"

정부가 10일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한 가운데 11일 철수작업 등을 위해 개성공단으로 향했던 차량들이 남북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발의 악순한을 끊고 북한의 태도 변화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는 범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변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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