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