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 씨가 최근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박 씨는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에 달한다"며, "이는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인순이 측은 "세무 관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