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56억 소송으로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내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 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든 뒤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추징금을 얻어낸 첫 사례로 알려졌다.

시공사는 전씨 일가 소유의 부동산을 빌려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는데,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시공사는 전씨 일가에 63억여 원을 되돌려줘야 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에게 갈 이 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받기 위한 이번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수된 금액은 1134억여 원으로, 검찰은 전재국씨가 보유한 '리브로'에 대해서도 추징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