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소장은 지난 2014년 9월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전 교수를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고 몰아붙이는 등 허위사실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장이 문제 삼은 내용은 김 전 교수가 그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일본이 고대 한반도 가야지역에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기관을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고 쓴 부분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저서를 검토한 검찰은 김 전 교수가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며 이 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소장은 허위 사실을 전제로 김 전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며 "역사학자인 이 소장의 학력과 경력 등을 따져보면 김 전 교수가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을 곧이곧대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소장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정도도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자신을 식민사학자 담합의 피해자로 주장하고 사건의 논점을 역사적 해석의 문제로 흐리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