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통합체육회 정관, IOC 승인 받아야"

정부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추진이 걸림돌을 만났다.

대한체육회는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제 11차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창립을 발표한 통합체육회 정관의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의 의견을 이날 오후 통합준비위원회와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통합체육회 정관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관은 15일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총회 이전 올림픽헌장 제 27조와 IOC 권고안에 따라 IOC 실무부서의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IOC 집행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육회는 또 " IOC의 주요 권고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관상 주요 문제점은 문체부 승인 보고 사항이 기존 10개에서 22개로 늘어나 지나치게 많고, 규정 제 · 개정시 문체부 승인 필요, 체육회 수익금 배분에 대한 의무조항 누락, 체육회 임원 중임 제한, 종목 단체 등급 분류 등이다. 학교 · 전문 · 생활체육 연계 사업 외 각 체육별 진흥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 미반영, 당연직 이사 선임, 문화 · 환경 · 교육위원회, 의무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 폐지 등도 포함됐다.

체육회는 또한 가맹탈퇴규정, 마케팅규정, 시도체육회 규정, 회원종목단체규정 등 통합체육회 제규정도 일부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또 양 단체 통합에 따른 사무처 기구 및 직제에 대하여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 바 직제 규정도 조속히 다루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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