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A(41)씨가 수상스키장과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1일 경기도 가평군의 한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타다 파고가 높은 물결에 걸려 넘어지면서 목과 어깨를 수면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신경공 협착증 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게 됐고, 수상스키장 측 보험사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갑자기 발생하는 물결 때문에 이용객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상스키장 운영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수상스키를 연결한 모터보트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했어야 하는데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며 스키장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수상스키와 같은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해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이고,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수상스키를 이용한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