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천 초등생, 극도의 굶주림과 탈진 속에 숨져"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부모 중 부친 최모 씨. (사진=박종민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의 피해 아동(2012년 당시 7세)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혼절했다 깨어나 1주일 이상 극도의 굶주림과 탈진에 시달리다가 결국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5일 숨진 C군의 아버지 A(33)씨와 어머니 B(33)씨를 각각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C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2012년 10월 하순경 아버지의 폭행으로 욕실 바닥에 넘어져 혼절했다 깨어났다.

이후 1주일 이상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보는 등 극도의 탈진상태를 보였고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리다 11월 3일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연 차장검사는 "C군의 부모가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긴급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도 아들을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아버지의 폭행에 주목해 A씨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부모 모두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

C군의 부모는 아들이 숨지자 부엌칼과 망치, 믹서 등을 구입하고 11월 6일부터 사흘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군의 부모에 대해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과적 질환은 없고 사이코패스 정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월 21일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고인들이 숨진 C군의 여동생 D(8)양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서 발달이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D양에 대한 피고인들의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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