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A(75)씨가 화물차 운전자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1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 26일 경북 예천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은 시속 39k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A씨의 오토바이를 앞지르려다 두 차량이 충돌하고 말았다. 사고 지점은 추월이 금지된 곳이었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사고 직후 벗겨지면서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고, 보험사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4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도 1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의 잘못이 크지만, 화물차의 움직임을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안전모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며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