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운전자 A씨의 보험사가 충남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논산시는 3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10일 오후 9시 15분쯤 논산시 은진면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변을 당했다.
문제의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보험사 측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논산시에도 40%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지급한 7,300여만 원 가운데 2900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사고가 난 도로에서 10분 거리 지역에 살고 있어 지리를 숙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맸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망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도로에서는 사고 직전까지 5년 동안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다"며 "논산시가 이 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을 일부 부담해야겠지만, 망인의 과실비율 등에 비춰볼 때 배상 책임은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