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여중생 친구들 "착해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는데…"

학교생활 잘해 선생님·친구들로부터 좋은 평가

3일 오후 숨진 지 1년가량이 지난 백골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된 경기도 부천시 한 주택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부천 여중생'은 학교생활을 잘해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교육지원청 김진익 장학사는 4일 "C양(사망 당시 13세)의 학교생활을 조사한 결과,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으며 친구 관계도 원만했다"고 밝혔다. 또 "좀처럼 결석하는 일도 없었다"고 전했다.

학교 친구들도 C양을 착한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C양이 다녔던 중학교에서 만난 한 학생(15)은 'C양의 성격은 어땠냐?'는 질문에 "착했다"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고 말했다.

C양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16일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찾아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선생님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아버지와 계모는 다음날인 3월 17일 막내딸을 5시간 동안이나 무차별 폭행해 끝내 숨지게 했다.

'착한 아이'라는 C양 주변의 평가와는 달리 '가출과 도벽 등 나쁜 습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폭행 이유였다.

폭행에는 빗자루와 나무막대까지 동원됐고 폭행 부위도 팔과 허벅지 등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경찰은 이날 밤 경찰은 여중생 C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인 아버지 A(47)씨와 계모 B씨(40)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또 상습 폭행한 이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법률지원팀을 투입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계속 검토 중이다.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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