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박종호 감독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 지도1과 감독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의 박종호 감독관 만나보겠습니다. 감독관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호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명절이 되면 더 바쁜가요?
◆박종호 : 명절전에 아무래도 임금체불 근로자들이나 속이 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아오시죠.
◇김효영 : 그래요. 경남지역 설을 앞둔 임금체불 현황 어느정도 입니까?
◆박종호 : 전년도 대비해서 2015년에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가 경남 전체에 2만 2천897명이고요. 체불금액은 1천23억 원 정도 됩니다.
◇김효영 : 적지가 않네요.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 입니까?
◆박종호 : 2014년에 대비해서 2015년이 2% 가량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 2% 증가면 큰 수치라고 볼 수 없죠?
◆박종호 : 네. 2014년자체가 아무래도 세계경기 불황이 시작된 시점이라서 2014년, 2015년은 아무래도 비슷하고.
◇김효영 : 네.
◆박종호 : 4~5년정도에 비해서는 3~40%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효영 : 아하. 30~40%나 늘었군요.
◆박종호 : 네.
◇김효영 : 중소기업 위주로 체불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까?
◆박종호 : 네. 아무래도 기업이 영세하다 보면 체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 43%가량으로 보통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김효영 : 네.
◆박종호 : 5인 미만의 아주 영세한 사업장과 중견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30인 이상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도 경기 불황에 따라서 각각 2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박종호 : 아무래도 경남지역의 특성상 제조업체가 워낙 많다보니 제조업종이 61% 차지하고 있고요.
◇김효영 : 네.
◆박종호 : 그리고 나머지가 건설업종, 도소매 이런수준.
◇김효영 : 사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못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돈은 챙겨놓고 노동자들 임금은 주지 않는 그런 악덕업주는 혹시 없습니까?
◆박종호 : 악덕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장이 경영적자가 시작되면 본인이 법인의 대표로서, 임금은 고임금을 받아 가고, 근로자들 임금은 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지급한다던지 본인의 임금이나 가족으로 된 감사들의 임금은 제대로 지급을 받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체불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김효영 :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군요. 정말 악덕업주 맞습니다. 그죠?
◆박종호 : 네.
◇김효영 :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박종호 : 네, 맞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이 사업주는 그렇게 하면 '야, 너 고소 취하해야 돈 줄거야' 이렇게 나오는 사업주들도 있다면서요?
◆박종호 : 그렇죠. 예전에는 사업주가 어쨌든 간에 민사로 사업주가 돈을 안 주면 받아야 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 민사 절차가 복잡하고 아무래도 법원을 찾아다닌다던지 민사,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우리나라 문화상 좋아하지 않다 보니 빨리 취하를 해주고 돈을 빨리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15년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하면 나라에서 소액 체당금 제도라고 해서 300만 원 이하의 체불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선지급하고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제하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김효영 : 아하.
◆박종호 : 그 제도가 신설되면서 근로자들의 소액 금품일 경우에서 근로자들이 굳이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소송을 대리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대리를 해주거든요?
◇김효영 : 네.
◆박종호 : 무료로 대리를 해주니까 거기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소액 체당금 제도로 300만 원의 체불금을 우선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도 근로감독관도 사업주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아 내가 무조건 안 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아무래 예전보다는 취하를 종료하거나 근로자에게 흔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300만원 소액체납금액은 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업체에다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박종호 : 아무래도 사업주가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면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소송을 건다고 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공단에서 소송 걸려서 주느니 우선 지급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근로자들도 사업주에게 매달릴 필요 없이 절차대로만 진행을 하면 내 돈이 언젠가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취하 종용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김효영 : 좋은 제도인데,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박종호 : 네. 절차가 조금만 더 간소화되면 좋은데 아무래도 일단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되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이것을 대리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근로자들은 최초 한 번만 찾아가면 그 뒤로는 거의 방문하는 일이 없다시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효영 : 그래도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대해 서운하게 보는 점도 있죠?
◆박종호 : 아무래도 사건이 많다보니까 빠른 시간내에 다들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이라는 자체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원은 부족한 반면에.
◇김효영 : 그래요.
◆박종호 : 경기가 악화되게 되면 체불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늘다보니.
◇김효영 : 하지만 그런 힘든 노동자들의 편에서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자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박종호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요즘 큰 사업장도 물론이고, 많은 어린 학생들,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성인들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박종호 : 네.
◇김효영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하는 임금 체불같은 것도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종호 : 네,당연합니다. 아르바이트, 식당 뭐 어떤 업종, 근로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이면 누구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김효영 :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계신 분들이 아마 경기 체감하는 것이 가장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을 옆에서 지켜보셔야 되는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사업주들과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박종호 : 우선 우리 경기가 어렵다는, 사업장이 어렵다는 어떤 말이나 또는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빨리 받지 못 해서 체불이 발생한다는 말을 하시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근로자들의 임금 자체가 생계에 가장 직결되어 있다 보니 우선적으로 청산이 필요하다 사료되고 근로자들 임금이 잘 지급되어야지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어떤 경기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만약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것이 보이시면 언제든지 고용노동 창원지청을 방문하셔서 상담 또는 민원 면담하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방문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박종호 : 경남도교육청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김효영 : 언제든지 찾아가시면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거죠?
◆박종호 : 네,맞습니다.
◇김효영 : 좋습니다. 끝까지 체불임금에 해소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호 :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김효영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 지도1과에 박종호 감독관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