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새누리 예비후보, 김무성 대표 앞에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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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김무성 대표가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울 중구 예비후보자들은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후 남대문 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전통시장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장 상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A예비후보자는 “여기 대기업도 오셨고 상인들도 계시는데 제가 희망을 드리겠다”며 “남산 저 밑에 굴 파서 남대문 시장 오시는 손님 주차장 만들겠습니다. 제가”라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호성 주무관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별적인 선거운동이나 지지 호소는 가능한데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선관위를 통해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A예비후보자는 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 예비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답답해서 한두 마디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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