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70만개가 생긴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 방안에 막혀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놓은 서비스발전법 대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하되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와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외는 그대로 수용했다. 또 원격의료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 조항을 서비스발전법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주요 보건의료 관련법안(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의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이념'을 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며 "청와대가 거듭 공공성 훼손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