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말 끝마다 강조하는 '노동개혁'. 단어만 들어서는 뭘 뜻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정부의 노동개혁안은 5개 법안과 2개의 행정지침을 뜻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2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행정지침부터 발 빠르게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인사 지침은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해고 지침'이라고 하고, 취업규칙 지침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지침이라고들 말하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양대지침의 내용이 뭐길래, 정부가 곧장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