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6월 20일동안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감사결과 적발된 지자체들은 대부분 하수도나 폐기물 분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 부담금을 시설 설치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경기도 평택시는 ‘은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과 ‘평택 에코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 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신청해 139억82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또 창원시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폐기물처리 시설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하지 않아 87억6900만원의 보조금을 과다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시는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 232억원을 소각장 증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해 85억6900만원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은 원인자 부담금을 시설 설치나 개선비용에 사용하지 않고 약품비나 전기료, 인건비 등 시설 운영비에 사용해놓고는 이를 보조금에 포함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율량 2지구 택지개발서업을 조성하면서 조성한 원인자부담금 36억6600만원을 일반 회계 예산으로 편성해 사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관리해 온 사실이 적발됐고,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녹색도로조성 시범사업이 중단됐는데도 국고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지 않아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고보조금을 부당집행한 규모를 광역지자체 별로 보면 경기도가 182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가 141억4100만원, 강원도 123억7300만원, 울산시 85억6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보조금을 부당집행한 21개 시군에 국고보조금 회수(263억원)와 감액(336억원) 등의 조치를 내리고, 유사사례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