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3일 "의심 사례로 신고됐던 7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의심환자 기준은 지카 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다녀온 뒤 2주 안에 37.5℃ 이상의 발열이나 발진과 함께 결막염, 근육통 같은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9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는 유전자 검사(PCR)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단하며, 증상이 비슷한 뎅기열과 치쿤구니아 바이러스 등도 함께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