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방석호 사표 수리는 '꼬리자르기'"

언론노조, "사의 수용할 경우 퇴직금 수령…파면·해임해야"

'호화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리랑TV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 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며 방 사장의 파면·해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초호화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의 사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체부)가 수리한 것은 '꼬리자르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2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석호 사장의 비리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고 사실로 밝혀지자 정부가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방 사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어 문체부의 특별조사가 진행되자, 이날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방 사장의 사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의를 수용할 경우 방 사장은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이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면·해임될 경우 앞으로 5년 간 공공기관 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정부가 방 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아닌) 파면·해임 절차에 돌입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 없도록 우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아울러 방 사장에 대한 비리 조사는 문체부가 아닌 감사원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은 현재 알려진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불법 사용한 간 큰 기관장이라면 각종 이권 사업에 이해 관계자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문체부가 방 사장의 무분별한 지출 행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비리 의혹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주무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는 "문체부의 특별조사를 넘어, 감사원이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해 배임, 횡령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전액 환수해야 한다"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도 방 사장의 위법행위가 충분히 드러난 만큼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구속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 사장은 2015년 9월 대통령의 UN 연설을 중계하기 위한 출장에 가족을 대동하고 호화 여행을 즐긴 것이 지난 1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 2015년 5월에는 수행 없이 단독 출장을 가, 아들이 재학 중인 듀크대가 위치한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 120여만 원의 식사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러한 지출을 하고 방 사장은 출장 후 지출 품의를 올릴 때는 만난 적도 없는 인사들을 만났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 사장은 5월 출장 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9월 출장은 "사후 출장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며 "실무자들이 사장의 공식 일정에 오른 분들의 이름을 임의로 적어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이날 방 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는 5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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