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싸움 아닌 '범죄'입니다" 경찰, 데이트 폭력 잡는다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10월 7일 새벽 3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원룸에서 A(32)씨가 격분해 동거 중이던 애인 B(23·여)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애인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에서다.


애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더 화가 난 A씨는 흉기 6점을 구입한 뒤 1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 B씨의 지인에게 보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무리 연인관계여도 이같은 폭력 행위는 엄연한 범죄.

A씨는 결국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최근들어 이같은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청장 이성식)이 각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TF팀을 꾸려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일부터 다음 달까지 한 달간을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 간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방치돼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법처리가 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형사과장을 '연인간 폭력 근절 TF팀' 팀장으로 두고 24시간 공백 없는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형사팀·여청수사팀에 팀별 각 1명씩 전담수사요원을 지정했다.

또, 여성 피해자의 편안하고 안정된 상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담전문여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담당할 피해자 보호 담당자를 포함하는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로 구축했다.

그 밖에 피해자를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법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가해자에게 강력히 경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서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라며 "사안에 따라 신속한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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