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살려달라는 여자친구를 수시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자친구는 같은 건물에서 공부를 하며 해당 남성과 눈만 마주쳐도 공항상태에 빠지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폭행하고 집 앞에서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한 남성도 입건했다.
정식 부부가 아닌 연인간 폭력 이 심각한 수준이다.
매년 7000건 넘게 발생하는 일명 '데이트 폭력'은 그동안 당사자간 문제로 치부돼 실제로 경찰력이 개입할 때는 폭행과 상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경찰은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또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달간 연인간 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TF는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연인간 발생하는 폭행과 상해, 살인, 성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TF팀장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맡게되며 형사팀과 여청수사팀 전담수사요원이 투입돼 24시간 전문수사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협박할 경우 형사가 직접 개입해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피해 여성이 원치 않은 전화를 하거나 집앞에서 서성일 경우 먼저 관할 경찰서 형사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파악한 뒤 해당 남성에게 접근금지를 경고한다.
남성이 이를 어기고 계속 전화를 해 상대 여성을 괴롭힐 때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측 설명이다.
여성이 원하지 않고 형사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이나 직장에 나타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도 가능하다.
특히 반복적인 접근이 이뤄지고 여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협박이나 폭력으로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폭행이 수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강신명 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연인간 갈등에 경찰이 개입하는 행위는 유효하다"며 "형사들이 피해 여성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남성에게 강하게 경고해 폭행이나 상해 등을 미리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