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일 국정원 직원 유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 씨가 모욕죄와 관련해 12페이지에 걸쳐 반성문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수십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모욕죄)로 기소됐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제출한 반성문에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서 저속한 표현을 썼는데, 인터넷을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 씨는 또 "모욕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성문에 적어냈다.
이와 관련해 정 판사가 어떤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유 씨의 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 아직 접촉을 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최대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씨와 그의 남편인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CBS 기자와 만나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유 씨 측은 함께 기소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일반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벌금형에 그치는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징역형에 해당하는 국정원법 18조 등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유 씨 측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관련 판례들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오는 3월 29일 오전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