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요트대회 개최를 위해 건립한 뒤 30년을 넘기며 시설 노후화를 겪고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지난 2008년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랜드마크 시설로 재탄생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주변 민원과 특혜의혹 등에 시달리며 사업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3일 열리는 부산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재심은 큰 관심을 모은다.
2014년 건축심의를 거치고도 해강초등학교 100m 이내 호텔 건립 문제로 무산된 재개발사업 원안을 다시 심의하기 때문이다.
앞선 행정심판과 학교정화위 모두 부결된 바 있지만 학교 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수도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관광진흥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부산에서도 학업을 저해하는 유해시설만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힘을 얻으면서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13명의 심의위원 전원이 호텔건립 불가 의견을 냈지만, 최근 다시 열린 재심의에서는 불가 의견이 8명으로 줄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약간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호텔 위치를 학교 정화구역 밖인 광안대교 쪽 해안가로 옮긴 사업 변경안이 지난해 10월 제출돼 이미 추진 중이다.
하지만 원안과 비교해 사업성과 마리나 기능이 떨어지고 조망권 침해 등에 반발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가능하면 원안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모두 희망하고 있다.
다만 3일 행정심판에서 사업자 측이 다시 질경우 경기장 입구에 마리나 시설과 주차장을 배치하고 호텔과 컨벤션 통합건물, 요트협회를 계류량 양쪽 해안가에 분리 배치하는 변경안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시는 3월 18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만큼 변경안도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라는 입장이다.
시는 변경안을 추진해야 할 경우, 사업승인을 마친 뒤 요트와 일반 차량 교행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 해결 등 기능적 재배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