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관광유통단지 지연 롯데에 경남도 '규제' 결의안 발의

"경남도, 도의회에 제제 권한 달라"

2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중인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결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하선영(새누리당) 의원은 1일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상 추진 및 현지법인화·독과점방지 제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을 포함해 44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경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이은 도의회 차원의 롯데에 대한 2번째 압박 카드다.

결의안은 우선 롯데그룹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그동안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8번이나 기간 연장되면서 장기 지연된 것은 경남도의 무책임한 행정과 롯데의 책임없는 욕심이 만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준표 도지사가 직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원안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와 도의회에 현지법인화와 독과점 제재에 관한 법적 권한을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선영 의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처할 조례 제정이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정부와 의회에 이같은 권한을 부여해야 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학 있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한 경남도민의 이익과 계획 원안 이행을 받아낼 것, 국회와 정부의 독과점·소상공인·현지 법인화 등 시장경제 질서와 관련한 법률을 균형있게 제·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55명의 도의원 중 44명이 서명발의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롯데는 지난 1988년 이후 8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유통단지 안에 건립키로 한 테마파크와 호텔, 스포츠센터 등은 짓지 않고 돈만 되는 쇼핑시설 증축을 추진해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당초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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