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조 전 비서관의 입당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됐지만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의 외부 유출로 인해 비선 논란이 일면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을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투입해 수사한 뒤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문건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생산ㆍ유출된 것이 아니라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