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이어진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와 콘텐츠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이다.
지상파 3사는 이날 "케이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운데 씨앤앰을 제외하고,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HCN, CMB 등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VOD 콘텐츠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블TV 업계와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재로 협상시한을 2주 연장하고 협상에 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상파 3사는 특히 "케이블 업계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VOD 중단에는 광고중단으로 맞서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VOD 중단은 콘텐츠를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VOD 공급 중단을 빌미로 케이블 MSO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 방송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가능한 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블TV 측은 "지상파가 VOD 문제와 상관없는 재송신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개별 SO들이 재송신 소송 관련 법원 판결(CPS 190원)에 따라 공탁을 통해 지상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송신료를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스스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개별SO)의 항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측은 2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지상파가 VOD 공급을 예고했을 때 대응책으로 시도하려 했던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결의할 수도 있다.
갈등이 심화되는 만큼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는 사업자 간 분쟁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는 시청자의 몫으로만 남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