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서 청주 출입국관리소 산하 외국인보호소 버스에 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인과 베트남인 등 외국인 2명이 도주해, 이 가운데 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는 청주 보호소 직원들이 외국인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한 뒤, 여수 보호소 버스에 함께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보호소 직원들이 수갑까지 풀어준 틈을 타 이들은 달아났고, 보호소 직원들이 뒤늦게 뒤쫓았지만 결국 놓치고 만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강제출국을 위해서는 직원들 모두 활주로에 내려가 보안검색대에서 몸수색을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 탑승구 인근 강제출국 대기실까지 직접 외국인들을 데려가야 한다. 하지만 보호소 직원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버스 한대로 해결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달아난 나머지 한 명의 외국인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