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 적용되는 공천룰에 대해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아울러 부패 혐의로 기소만 되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신학용 의원 등의 공천 가능성이 원천 배제됐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당헌과 강령, 기본정책 등을 결정했다.
한상진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중앙위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체제에 대해)중앙위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도 "당헌에 의하면 당 대표직이 단독대표직으로 규정되지 않아 공동대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공동대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공동대표 체제에 무게가 실린다.
한 위원장은 오후 5시부터 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당 지도체제와 대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공천룰에 대해서는'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 위원장은 "오늘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후보 공천에 관한 문제였다"며 "논의 끝에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전략공천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같은 권력의 전횡이나 계파의 파벌에 의한 전략 공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반드시 당규가 정하는 대로 투명하게 공천하겠다는 말씀들 드린다"고 설명했다.
공천룰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박을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한 안(案)을 빨리 만들어서 공표하고, 이런 규정에 의해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또 부패 연루자는 공천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부패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부패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당원에 대해서도 당원의 권리행사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과 입법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학용 의원은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국민의당은 2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리는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당은 공동대표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