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만 남겨둔 '원샷법'…법사위 통과

2일 당정청협의회, 국회의장-여야 회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해온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법이다.

이로써 원샷법은 국회 본회의의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원샷법은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한 세제·자금·금융지원, 근로자 사회안전망 제공 등 지원책도 포함했다.


하지만 재벌·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장치를 뒀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배제했다.

이와 함께 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소속 의원 다수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이날 법사위 통과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됐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정부는 2일 오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법, 파견법 등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등 선거법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 쟁점법안과 선거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은 파견법 등 쟁점법안 우선 처리, 야당은 선거법 우선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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