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1일 공정위가 발표한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현황'과 관련해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4년 4월말 기준 9만5000여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해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67개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의 해외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롯데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일부 자료 미제출과 주식 소유 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공시 등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제재 조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지만 롯데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은 62.9%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롯데 해외계열사의 소유 구조가 추가돼 내부 지분율이 85.6%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롯데그룹이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를 오너 관련자가 아니라 '기타 주주'로 신고했기 때문에 내부 지분율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일본계 계열사인 ▲광윤사 ▲롯데홀딩스 ▲㈜패밀리 ▲㈜L투자회사(1~12) 등 15개사에 스위스 LOVEST A.G를 합쳐 총 16개 해외계열사가 국내 11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롯데는 또 2개의 상호출자와 4개의 순환출자를 통해 일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67개의 순환출자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해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