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경찰청과 경북지방 경찰청은 1일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반의 인원을 늘렸다.
경찰은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등 '돈 선거'와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 범죄로 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돈 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는 중대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 살포한 행위자는 물론 실제 자금을 제공한 사람까지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의 예비후보자가 각각 56명과 57명에 달하는 등 지난 19대 총선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혼탁 양상도 우려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