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오늘 '원샷법' 직권상정 여부 결심

북한인권법은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결심할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선거구획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처리가 불발됐다.

정 의장은 원샷법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인권법은 여야가 최종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與 "둘 다 직권상정"…野 "선거구획정 해야"

새누리당은 두 법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정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장우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민주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이를 바로잡을 정 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달 23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결국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여야 합의사항은 의장이 심사기간 지정으로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한 달여 동안 선거구 공백 상태가 계속된 만큼, 선거구획정을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다"며 "원샷법 통과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급한 선거구획정을 같이해야 한다"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이미 여야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구획정을 잠정 합의한 만큼, 선거구획정안과 원샷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정의화 "여야 합의문 검토 후 결정"

정 의장은 1일 오전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23일 합의문을 확인하고, 원샷법에 대해 심사기일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 측은 지난달 31일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내일(1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확인할 것"이라며 "원샷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심사기일을 지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민주의 입장과 쟁점법안 협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회민주주의자인 정 의장이 여당의 입장만 고려해 원샷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구나 '함께'라는 문구 조정에 실패해 외교통일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도 직권상정의 걸림돌이다.

정 의장 측은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놓고 되도록 여야 입장을 모두 확인하겠다는 생각"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여야 이견이 있는 만큼 추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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