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에 따르면 훈장 취소 사유는 공적내용이 허위이거나 3년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국가안전보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다.
행자부는 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훈장 수여가 부적합하거나 현행법 상 서훈 취소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훈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3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로 퇴직훈장을 수여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퇴직포상의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훈장 수여 자격을 엄격히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퇴직 공무원에게 근정훈장 2만 2천 981개를 수여한 것을 비롯해 지난 한해 2만 6천 602개의 훈장을 수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4대강 사업과 8.31 부동산 대책 등 논란이 된 사업을 추진해 훈장을 받은 경우는 훈장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