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9일 강원도의 한 기초의원인 A(56)씨의 친족 강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사촌 여동생인 30대 B씨를 만나기 위해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와 B씨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안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