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됐다가 무죄, 法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원래 보수 지급할 때부터 정산급여 지급받은 날까지 계산 필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소휴직 처분을 받은 군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면, 밀린 보수만이 아니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인문학처 국가교관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김씨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듬해 7월 국가보안법 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만원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해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문제는 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만으로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기소휴직' 처분을 받으면서 미지급된 보수였다.

김씨는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밀렸던 보수 6187만여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김씨는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514만원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기소휴직된 군인에게 무죄가 선고돼 처분으로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인정범위를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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